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10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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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의무자는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의무자는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납부고지된 부담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부담금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5.12.30>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한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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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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