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10조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부담금이의신청다시금액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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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의무자는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납부고지된 부담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부담금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5.12.30>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한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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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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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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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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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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