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6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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