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9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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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보유 현황자료,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자료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9(자료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보유 현황자료,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자료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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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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