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지급ㆍ결제를 위한 계정, 최종 처리 전 경과적 성격의 계정, 정책성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등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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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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