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6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관리청이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권리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②촉탁에 의한 등록 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4.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 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9.4.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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