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9조 (편철확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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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3조의 규정은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의 규정은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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