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8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라 행하는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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