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2조 (신등록용지에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용지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록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의 용지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등록을 이기 또는 전사(베껴 작성)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전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