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8조 (동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의 경우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갑 유료도로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54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제5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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