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2.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4.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5.4, 2010.11.2, 2021.1.5>
1.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때
2.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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