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7조 (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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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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