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5조 (예고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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