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9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및 표제부와 갑ㆍ을의 2구로 나누며,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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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및 표제부와 갑ㆍ을의 2구로 나누며,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등록번호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표시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갑구사항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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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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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및 표제부와 갑ㆍ을의 2구로 나누며,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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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