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7조 (동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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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②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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