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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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2021.1.5>
②제33조ㆍ제37조제3항ㆍ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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