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 (이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이의절차새로운이의이의신청서사실이나관리청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