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등록
  3. 제3조 · 예고등록
  4. 제4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5. 제5조 ·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6. 제6조 · 등록사무의 정지
  7. 제7조
  8. 제8조 · 등록사무의 처리
  9. 제9조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10. 제10조 · 등록부의 간인
  11. 제11조 · 신청서편철부
  12. 제12조 · 등록부의 보존
  13. 제13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14. 제14조 · 등록부의 멸실
  15. 제15조 · 등록부의 폐쇄
  16. 제16조 · 신청
  17. 제17조 · 등록신청인
  18. 제18조 · 동전
  19. 제19조 · 동전
  20. 제20조 · 동전
  21. 제21조
  22. 제22조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23. 제23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24. 제24조 · 가등록
  25. 제25조 · 예고등록
  26. 제26조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27. 제27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28. 제28조 · 특약이 있는 경우
  29. 제29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30. 제30조 · 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31. 제31조 · 관리청의 변경 등
  32. 제32조 · 등록필증의 멸실
  33. 제33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34. 제34조 · 신청서의 접수
  35. 제35조 · 등록의 순서
  36. 제36조 · 신청의 각하
  37. 제37조 · 등록의 기재사항
  38. 제38조 · 번호의 기재
  39. 제39조 · 가등록의 기재
  40. 제40조 ·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41. 제41조 · 권리변경등록
  42. 제42조 ·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43. 제43조 · 등록필증의 교부
  44. 제44조 ·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45. 제45조 · 경정등록
  46. 제46조 · 회복등록
  47. 제47조 ·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48. 제48조 · 신청서편철부의 멸실
  49. 제49조 · 편철확인증
  50. 제50조 ·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51. 제51조 · 등록필증의 교부
  52. 제52조 · 신등록용지에의 기재
  53. 제53조 · 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
  54. 제54조 · 분할
  55. 제55조 · 동전
  56. 제56조 · 합병
  57. 제57조 · 동전
  58. 제58조 · 동전
  59. 제59조 · 등록신청
  60. 제60조 · 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61. 제61조 ·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62. 제62조 · 공동담보등
  63. 제63조 · 공동담보등록의 기재
  64. 제64조 ·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65. 제65조 ·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66. 제66조 ·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67. 제67조 · 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68. 제68조 ·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69. 제69조 ·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70. 제70조 · 가등록의 말소
  71. 제71조 · 예고등록의 말소
  72. 제72조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73. 제73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74. 제74조 · 말소의 방법
  75. 제75조 · 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76. 제76조 · 말소에 관한 이의
  77. 제77조 · 직권말소
  78. 제78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
  79. 제79조 · 이의절차
  80. 제80조 · 이의에 대한 조치
  81. 제81조 · 집행부정지
  82. 제82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83. 제83조 · 처분전 가등록
  84. 제84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85. 제85조 · 송달
  86. 제86조 · 타법령의 준용
  87. 제87조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