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4조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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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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