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9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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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기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민법 제358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기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민법 제358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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