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9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신청등록원인저당권신청서약정이이자채무불이행등록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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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기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민법 제358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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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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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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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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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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