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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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9.6>

1.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3.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4.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유료도로관리권에 의하여 수납하는 통행료의 총액
6.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7.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등록의 목적
9.신청 연월일
10.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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