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4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취지와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명령등록등록공무원이연월일관할법원지방법원취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취지와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취지와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조 · 이의절차제80조 · 이의에 대한 조치제81조 · 집행부정지제82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83조 · 처분전 가등록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84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송달제86조 · 타법령의 준용제87조 · 시행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