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5조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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