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0조 (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저당권신청서물상보증설정등록이전등록저당권이채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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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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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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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