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3조 (등록필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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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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