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9조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등록말소등록권리자만등록의무자행방불명신청할등록권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