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7조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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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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