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7조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전등록신청서접수번호등록부규정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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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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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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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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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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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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