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7조 (등록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3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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