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6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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