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9조 (가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가등록은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가등록의 기재가등록등록용지중해당구사항란아래쪽두어야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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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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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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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등록은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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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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