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6조 (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때
2.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
3.신청서에 기재한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4.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5.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때
6.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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