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6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때.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
신청의 각하신청서일치하지등록부와표시사항이유료도로관리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때
2.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
3.신청서에 기재한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4.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5.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때
6.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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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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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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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때.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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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