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0조 (이의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록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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