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1조 (등록필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조문 요약

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필증의 교부등록필증규정당사자교부편철확인증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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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록이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4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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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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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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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