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4조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1. 조문 원문

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그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한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증에 갑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대한 등록을 전사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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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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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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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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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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