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3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5-02-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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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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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1.법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법 제4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가.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법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가.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4에서 같다),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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