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는지와 공인자격의 취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계, 산업계 또는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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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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