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의료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
③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