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재활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의료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
③삭제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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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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