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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 보상책임의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8.9.18>

1.「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2.「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ㆍ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6.「근로기준법」
7.「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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