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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29조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8.9.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ㆍ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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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9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6 1항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8 급여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인용
군인연금법
§6 13호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ㆍ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2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42 재난부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간호수당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사망일시금
"한 법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7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3의2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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