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의8조 ·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업무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보장사업자"라 한다)
2.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보장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