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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 범칙자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범칙자의 범위)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5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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