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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