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통지보험회사등이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료기관전산파일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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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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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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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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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