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②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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