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3.23>
1.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2.8.22, 2013.3.23, 2014.12.30, 2015.12.22, 2016.12.30, 2022.8.2, 2024.7.2>
1.「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정보를 말한다)
1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
2.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3.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
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5.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5의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기금의 관리ㆍ운용 내용
6.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내용
7.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내용
8.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현황
8의2.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집된 같은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
8의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미이행에 관한 정보
8의4. 「유료도로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정보
9.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