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
5의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기금의 관리ㆍ운용 내용
8의2.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집된 같은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
8의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미이행에 관한 정보
8의4. 「유료도로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정보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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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