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7.2>
1.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2.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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