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의5조 · 규제의 재검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6.3.24>

1.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삭제 <2023.3.7>
3.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삭제 <2020.3.3>
5.삭제 <2026.3.24>
6.삭제 <2026.3.24>
7.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