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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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2024.7.2>
②시ㆍ도지사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2024.7.2>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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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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