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3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다음 조문 →
제38조 · 범칙자의 범위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