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②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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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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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 만원)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제3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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