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통고처분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4.7.2>
②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4.7.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의5 · 규제의 재검토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제38조 · 범칙자의 범위제38조의2 · 정보제공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9조 · 통고처분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