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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 지원의 기준 및 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8.22>
1.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생활자금의 대출
나.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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