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의5조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5(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