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9조의15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사고에 대한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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